X

서울시, 스토킹 피해 보호대상자에 주거침입 예방 '안심장비 3종'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은비 기자I 2022.03.24 11:15:00

여성 1인가구·점포 이어 스토킹 피해예방까지
‘스마트초인종’ ‘가정용CCTV’ 등 구성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서울 양천구에 혼자 사는 여성 A씨는 2020년 10월 누군가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집에 침입하려는 흔적을 발견했다. 두려움에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서울시의 ‘안심홈세트’를 알려줬다. 양천구청은 A씨의 집에 CCTV,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및 창문잠금장치 등 안심홈세트를 긴급 지원했다. 보름이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주거침입이 발생했다. 이번에는 외부 움직임을 감지해 스마트폰으로 캡처 사진이 전송되는 안심홈세트 가정용 CCTV에 피의자의 모습이 포착돼 수사관들이 신속하게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A씨 처럼 스토킹 범죄 피해자나 스토킹 범죄 위험에 노출돼 신변보호대상자로 지정된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침입을 예방하는 ‘안심장비 3종’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작년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 피해 신고 건수가 하루 평균 100여 건에 달하는 등 스토킹 범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서울시 측은 설명했다.

그동안 여성 1인가구, 여성 1인점포에 이중잠금장치, 비상벨 등 안전장치를 지원한 데 이어서 지원 대상에 스토킹 범죄 피해예방 분야를 새롭게 포함하는 것이다.

안심장비 3종은 스토킹 범죄의 주된 행위 유형 중 하나인 주거침입을 예방하기 위한 장비들로 구성된다. 실외 보안용으로 귀가 전후 휴대폰으로 현관 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초인종’과 실내 보안용으로 외출 시 가정 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가정용 CCTV’가 지원된다. 또 문열림센서와 경찰용 호루라기 중 1개를 선택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서울시 각 경찰서 추천으로 신변보호대상자로 등록된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25개 자치구별로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경찰서에서 추천한 피해자 외에도 스토킹 범죄 등의 피해로 인한 ‘사건 접수증’을 증빙자료로 제출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스토킹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서울시의 안심장비 지원사업이 일상 생활공간 속 스토킹 피해자 및 1인가구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안심 생활환경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