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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2%’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추석 후 받는다

김아라 기자I 2021.09.15 13:57:56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추진 중인 상위 12% 경기도민 재난지원금이 추석 후 지급된다.

경기도의회는 15일 제354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 지사가 추진 중인 ‘전 도민 재난지원금’(3차 재난기본소득 6348억원)이 담긴 ‘경기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3차 재난기본소득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의 도민에게 지역화폐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정부의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고소득 도민과 가구원 254만명(결혼이민자·영주권자 1만6000명 포함)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시기는 추석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본소득심의위원회 의결, 카드사와 업무 대행 협약, 대상 도민 분류 등 후속 준비작업에 수일이 소요돼 지급은 추석 이후인 이달 말이나 10월 초는 돼야 한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도의회는 도가 제출한 3회 추경안 37조5676억원에서 일반회계 853억원, 특별회계 1억6천만원을 증액해 총 37조6531억원으로 늘어난 도의 3회 추경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 규모는 2회 추경예산(32조4624억원)보다 5조1907억원(16%) 늘어난 규모다.

주요 조정내역을 보면 △코로나19 보육공백 해소 민간·가정 어린이집 운영비 한시 지원(28억원) △고양·은평선, 송파·하남선,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사업(28억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지원사업(14억원) 등이 증액됐다.

다만 추경안 표결 직전에 일부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해 막판까지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지만 경기도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사전에 요청하지 않았다는 의장 판단에 따라 받아 들여지지는 않았다.

도의 추경안은 재석의원 102명 중 찬성 80명, 반대 9명, 기권 13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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