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문화재청은 △지질유산 분포지도(GIS) 구축 △화석·암석·표본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천연기념물 지질 유산 유형별 보존·관리방안 마련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지질유산 분포지도는 매장문화재 지질 분야 유존지역 정보를 신규 구축하고 이를 국민에게 개방하는 것이다.
문화재청은 지난해부터 지질유산 분포지도 구축 사업을 시작해 11건의 비지정 지질유산 위치 데이터를 시범 조사했다. 올해는 천연동굴 위치 데이터 획득 방법과 현장조사 지침을 마련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57억 3000만 원을 투입해 총 509건의 비지정 지질유산 분포지도를 구축할 계획이다.
화석·암석 표본 통합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한다. 매장문화재법령 상 매장문화재가 최초 발견되면 발견신고ㆍ유실물 공고ㆍ선별회의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문화재적 가치가 큰 경우 국가에 귀속한다. 하지만 지질유산에 대해서는 잘 지켜지지 않아 현재 개인 또는 단체(기관)가 화석ㆍ암석 표본을 사적 용도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문화재청은 국공립기관, 대학, 사립기관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화석ㆍ암석표본 보유 현황 신고 접수 △현장 실사 △화석ㆍ암석 세부정보 파악 △선별회의 진행과 국가 귀속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표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관련 학회에서도 사업 취지를 공감하고 협력 방안을 함께 논의 중이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앞으로 3년간 총 25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국가로 귀속되는 표본은 국가의 관리체계 아래 대국민 정보공개, 위탁ㆍ대여 등의 방법으로 지질박물관과 전시기관에 공유ㆍ순환될 예정이다.
천연기념물 지질유산 유형별 보존·관리방안도 마련한다. 문화재청은 지질유산의 특성(성질, 종류, 구조)에 적합한 보존처리 기법ㆍ기술 개발, 현장여건별·유형별 대응 표준 유형을 마련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지질유산 특성 반영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도 재정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