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3일 “22대 국회에서 ‘망 무임승차 방지법’을 처음으로 발의한 의원으로서 타국의 간섭에 굴하지 않고 ICT 산업의 선순환 발전과 이용자 후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입법 활동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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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는 구글, 넷플릭스 등 미국 CP가 망 사용료를 지불한다면 한국 ISP 3사(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의 과점 상태가 강화되고 콘텐츠 산업 발전이 저해될 것이라는 주장이 담겼다.
김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이용자들의 미디어 이용 패턴이 OTT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한국 ISP 가 제공하는 IPTV 시장은 이미 2023년 하반기부터 0% 대 성장을 기록하며 정체됐다”며 USTR 주장이 틀렸다고 반박했다. 반면 망사용료를 회피하는 구글과 넷플릭스는 한국 시장에서 계속 성장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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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또 미국이 자국에서는 빅테크의 인터넷 망투자 기여를 추진하고 있으면서 한국에서는 망 사용료 입법 추진을 문제삼는 것을 놓고선 이중잣대라고 지적했다. 그는 “USTR 은 망 무임승차 방지법이 콘텐츠 산업에 해를 끼치는 반경쟁적인 법이라고 호도하지만 , 빅테크의 기금 납부 등을 통한 인터넷망 투자 기여를 제언했던 美 FCC 위원장 브렌든 카처럼 오히려 빅테크의 사회적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미국 내 상당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하였다.
김 의원은 망 사용료 입법 추진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망 무임승차 방지법은 협상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거래 대상자에게 망 이용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부과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이며 해외 기업을 차별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형 글로벌 CP가 요금을 약 40% 수준의 큰 폭으로 인상하고, 서비스 미출시 등으로 국내 이용자를 홀대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나라의 디지털 주권에 제약을 가한다면 중장기적인 ICT 산업 발전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는 이해민·김우영 의원과 이정헌 의원이 각각 발의한 ‘망 무임승차 방지(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두 법안은 모두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대형 CP가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망 사용료를 회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됐다. 구글 등 주요 글로벌 CP 3사가 이용하는 국내 인터넷 트래픽 비중은 2023년 기준 42.6%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