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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는 여의도 면적(약 2.9㎢)의 다섯배가 넘는 15.7㎢의 방대한 면적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 대상 지역에 포함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전국의 해제·완화 군사시설 보호구역 면적 339㎢의 약 4.5%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백석읍과 은현면, 남면, 광적면 지역이 대상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양주시 전체의 면적의 46.8%를 차지하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41.7%로 5.1%p 감소한다.
시는 그동안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할 사단 및 국방부에 지속적인 해제 필요성을 건의하고 협의를 진행하는 등 규제개혁을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강수현 시장은 “양주시는 50%에 가까운 토지가 군사보호시설 구역으로 묶여 각종 규제로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해제된 토지를 활용한 체계적 지역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 및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정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