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경영권 편법 승계 목적 부당내부거래 감시 강화”

강신우 기자I 2023.08.28 15:30:00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첫 자문회의 열어
“대기업시책 등 핵심과제 일관되게 추진”
“사교육 등 민생 불공정관행 적극 대응”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원장은 “대기업집단의 경영권 편법적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부당내부거래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사진=연합뉴스)
한 위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공정거래정책자문단’과의 첫 자문회의에서 대기업집단 시책과 관련해 이 같이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공정거래 관련 각계 전문가 35명을 향후 2년간 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자문회의에서 “공정위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조성을 위해 4가지 핵심과제를 일관되게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핵심과제는 △디지털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기반 조성 및 소비자 피해 방지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민생분야 불공정관행 개선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받는 법집행시스템 구축 등이다.

한 위원장은 디지털 시장과 관련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하고 있는 만큼 디지털 시장에서 혁신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집행 및 제도개선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앞서 공정위는 △앱마켓·모빌리티 분야 독점력 남용행위 제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마련 △다크패턴 피해방지 가이드라인 제정,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 마련 등의 노력을 해왔다.

한 위원장은 민생분야 불공정관행 개선에 대해선 “앞으로도 금융·통신, 사교육, 아파트 건설 등 민생 밀접분야의 불공정관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중소기업·소상공인·소비자들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또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받는 법집행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기업의 자율적인 공정거래 법령 준수 문화를 확산하고 위법행위 발생시 중소기업·소비자 등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 손해배상 소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자문위원 명단.(자료=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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