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재직 교원 1만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0.93%p) 결과 응답자의 97.7%가 분리교육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필요하다’고 답했다.
‘매우 필요하다’는 85.0%,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12.9%였다. 반면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1.3%,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0.8%로 반대의견은 2.1%에 그쳤다.
필요하다고 응답한 교원들은 분리교육이 필요한 이유로 ‘다른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 수업권을 위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책임 의식 제고’ ‘해당 학생의 심리·정서적 안정’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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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들은 또 가장 시급한 학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으로 37.4%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하는 법률 개정’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분리 조치(28.8%)’, ‘학생과 교사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보장하는 학생인권조례 개정(13.3%)’, ‘교육활동 침해 조치 처분을 받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의무화(8.3%)’ 순이었다.
특히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추진 중인 학생인권조례 개정에도 필요성을 인정하는 의견이 92.3%에 달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자율과 책임, 교육공동체 상호 간 권리 존중,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존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 개정 및 학교생활인권규정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
권리와 책임을 함께 강조하는 방향의 조례 개정, 그리고 학교생활인권규정 반영 필요성에 관한 물음에 응답자 76.4%가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답변은 15.9%로 나타났다. 부정 의견은 7.7%에 불과했다.
현행 학생인권조례 상벌점제 금지조항에 대한 보완 역시 ‘매우’ 또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87.7%로 조사됐다.
한편, 임태희 교육감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의 경우 분리 교육을 통해 올바른 진단과 처방, 체계적인 교육과 치유를 받은 후 학교로 돌아가도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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