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청은 오는 16일부터 비축 원자재에 대한 외상판매 및 대여 방출제도를 개선,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비축 원자재 품목은 알루미늄과 구리, 아연, 주석, 납, 니켈 등이다. 외상판매는 원자재를 우선 사용하고, 대금은 일정기간 후에 상환하는 것으로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대여방출은 기업이 단기 수급상황 개선을 위해 비축 원자재를 빌려가서 현물로 상환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운 국내 제조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조달청장이 주최한 업계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 사항을 반영한 조치이다.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업체별 연간 이용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고, 외상 판매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개선한다. 외상한도는 업체별 연간 외상판매 한도액을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10억원 상향했다. 기업 규모별 이자도 0.2~1%포인트 낮춘다. 연장이자를 기업 규모별로 달리 적용하고, 연체이자는 6%포인트 인하한다. 대여방출과 관련해서는 총 대여 기간과 기본이자 적용 기간을 연장해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외상 이자개선 사항을 대여 이자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이재선 조달청 공공물자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원자재 가격 급등시기에 소규모 기업일수록 체감하는 어려움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앞으로도 원자재 실수요 기업과 소통하면서 정부 비축 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기업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