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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주택 경매 우선 변제 대상·금액 확대"

하상렬 기자I 2021.05.04 12:30:34

개정안, 4일 국무회의 통과…"안정적 주거 환경 조성"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앞으로 주택경매 절차에서 최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와 금액이 확대된다. 최근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등 주거환경에 대한 불안정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법무부가 주택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지역별 주택임대차 관련 최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별 특수성을 감안해, 보증금 수준이 크게 상승한 일부 도시의 지역군을 상향 조정한다.

지역군은 서울시(1호), 과밀억제권역 등(2호), 광역시 등(3호), 그 밖의 지역(4호) 순으로 구분돼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3호 지역이었던 김포시가 2호 지역으로, 4호 지역이었던 이천시와 평택시는 3호 지역으로 조정됐다. 높은 지역군일수록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대상과 금액의 범위가 넓다.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도 확대한다. 법무부는 지역별 보증금 상승 수준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1호인 서울시의 경우 현재 보증금 1억1000만 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1억5000만 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2호인 과밀억제권역·용인·화성·세종·김포시는 기존 보증금 1억 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1억3000만 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변경된다.

또 3호인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시의 경우 기존 보증금 6000만 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7000만 원 이하로, 4호인 그 밖의 지역은 기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에서 6000만 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확대된다.

보증금 중 우선 변제 금액도 범위도 상향된다. 1호 서울시는 ‘37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2호 지역은 ‘3400만 원 이하’에서 ‘4300만 원 이하’로, 3호 지역은 ‘2000만 원 이하’에서 ‘2300만 원 이하’로, 4호 지역은 ‘17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바뀐다.

이번 개정안은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되나, 개정안 시행 전 존재하는 담보물권자에 대해선 기존 규정에 따라 최우선 변제금이 보호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임차인들이 보증금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임차인 보호 및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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