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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가구는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면 청년 특례전세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신혼가구로 인정받으려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이어야 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이달 19일 신규 보증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김경환 사장은 “앞으로도 청년 등 실수요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주거 여건 변화에 맞춰 보증상품을 지속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금공,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 지원 대상 개선
신혼가구·자녀양육가구엔 최대 3억원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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