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34세 넘었다고 포기했는데”…39세까지 전세 2억 보증, 신혼은 3억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정민주 기자I 2026.10.08 09:42:00
ai번역
  • 영어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주금공,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 지원 대상 개선
신혼가구·자녀양육가구엔 최대 3억원 보증

[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 지원 대상을 만 39세로 확대하고, 신혼가구와 자녀양육가구에 대한 보증한도를 3억원으로 상향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기존 지원대상은 만 34세까지였다. 최대 대출 한도는 2억원, 보증비율은 100%로 기존과 동일하다.

신혼가구는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면 청년 특례전세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신혼가구로 인정받으려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이어야 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이달 19일 신규 보증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김경환 사장은 “앞으로도 청년 등 실수요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주거 여건 변화에 맞춰 보증상품을 지속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