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회 대리서명 의혹’에 경기도교육청 “사실 아냐”

황영민 기자I 2024.11.19 10:23:32

전자영 경기도의원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계약심의위 A위원 서명이 4·7월과 8월 다르게 작성돼
심의 당일 A위원 입출차기록 확인, 대리서명 아닌걸로
교육청 "위원회 속기록도 외부업체에서 작성" 의혹 부인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된 경기도교육청의 계약심의위원회 ‘대리서명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이 의혹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의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4)이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사진=경기도교육청)
당시 전 의원은 교육청이 운영한 계약심의위원회 등록 서명 자료를 근거로 대리서명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이 공개한 서명자료에는 A 계약심의위원의 서명이 4월과 7월 작성된 것과 8월에 작성된 것이 달랐다.

이를 근거로 전자영 의원은 “(위원회에) 참석을 했는데 혹여 서명을 안 하고 가서 뒤늦게 확인해서 서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이라며 “계약을 정하는 서명이고 공유재산을 심의하는 서명인데 매번 이렇게 할 때마다 다른 게 나오면 당연히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도 “대리 서명은 해당 심의 결과를 무효화하고 심의 수당 부정 수급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문제를 부각했다.

하지만 이데일리가 대리서명 의혹이 제기된 계약심의위원회가 열린 7월 30일과 8월 28일 A 위원 소유 차량의 경기융합타운 입·출차 기록을 확인한 결과 모두 정상적인 출입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 차례 심의위 모두 A 위원 계좌로 심의 수당이 입금된 것도 확인됐다.

경기도교육청은 계약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원회 속기록을 외부업체에서 작성토록 하고 있어 의혹이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개인마다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서명을 여러 개를 쓰는 경우도 있어서 발생한 오해”라며 “다만 전자영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문서에 작성되는 서명 관리는 보다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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