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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는 지난 7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내용의 살인예고 글을 올리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 약 20명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해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시민들에게 공포를 준 범죄예고에 대한 경찰의 강경 대응 지침이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었음에도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최 씨가 수험생활 스트레스로 인해 글을 올렸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험생활을 계속하는 한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게시글을 10회 반복해 게시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협박과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고의도 확정적이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수 경찰이 출동해 공권력 낭비가 컸고, 게시판에 글을 남긴 뒤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는 등 지능적 수법을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