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앞으로는 아이를 혼자 키우는 아버지도, 출생신고 지각 신청자도 아동수당 신청이 손쉬워진다.
보건복지부는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미혼부 자녀 등의 아동수당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아동수당을 늦게 신청한 경우라도 소급 지원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만 8세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된다. 하지만 미혼부 자녀의 경우 친자관계 확인을 위해 법원의 유전자검사 명령이 필요하고 결과를 받기까지 최소 2~4주가 걸렸다.
생모가 혼인 외 출산 등의 이유로 출생신고를 꺼리거나 의료기관 외에서 출산해 출생증명 서류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출생신고가 지연돼 아동수당 신청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같은 어려움이 정부 민원에 이어지자 정부는 아동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련 제도를 손질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따라 출생신고 전 자녀의 생부로서 혼인 여부를 불문하고 생모와의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미혼부 자녀는 유전자검사결과 없이도 친생자 확인이나 출생신고 관련 법원 절차 서류가 있으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출생신고가 늦어진 경우도 의사나 조산사 작성 출생증명서나 분만에 직접 관여한 이가 작성한 출생사실 증명서 등의 출생증명 서류나 법원에 출생 확인을 신청한 서류만으로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이후에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들의 양육 상황을 정기 점검하고 관련 복지서비스도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아동수당 소급 지급 사례도 확대해 재난발생이나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 격리, 신생아나 산모의 입원치료(조산 포함) 등의 사유로 아동수당을 늦게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동수당을 소급 지급키로 했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기간을 제외하고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신꽃시계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출생신고가 쉽지 않은 미혼부 자녀 등의 권리 보호와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가 아동수당을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