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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는 11월 말(1차 총파업)과 12월(2차 총파업)에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관련 국회 논의 일정과 연계한 시기”라며 “모레(11일) 총파업투쟁본부 논의를 거쳐 총파업 날짜를 공식적으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화물연대는 국토교통부에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 적용·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지난 8일부터 국회 앞 농성투쟁을 시작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제”라며 일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해 과로·과적·과속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작년부터 도입했다. 국토부가 정한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면 화주에게 과태료를 500만원을 부과하는데 3년 일몰제로 도입돼 내년까지 시행하고 폐지된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법안(조오섭 의원 등 11인)이 상정돼 있다. 2023년 안전운임의 산정·고시를 위해서는 내년 3월까지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또 화물연대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등 일부 품목에서만 적용되는 안전운임제를 전 차종·전 품목으로 확대를 주장했다. 현재 화물차 2만6000대가 안전운임제 적용을 받고 있는데 이를 41만대 규모의 전 차종으로 확대하자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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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철도노조는 오는 19일 시간 외 근무와 휴일근무를 거부하고, 25일에는 준법투쟁과 병행하는 파업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 철도노조는 “국토부가 SRT 열차의 수서발 전라선 운행을 밀어붙여 철도 공공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고속철도 통합 △수서발 KTX 투입 등을 요구했다. 철도노조는 “국토부의 적극적이고 시의성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지금까지도 불통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파업투쟁으로 응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도심에서 전 조합원의 10%에 해당하는 2만명이 참여하는 총궐기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