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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벌떼입찰’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 6개 핵심 공공택지를 대방산업개발 및 대방산업개발의 5개 자회사에 전매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대방산업개발은 6개 전매택지의 시공업무도 독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대방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5억원의 제재를 결정했다. 또 대방건설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벌떼입찰로 확보한 6개 택지 계열사에 전매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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