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만 마시면 아무하고나" 女유튜버 모욕해 사망...실형 받자 항소

김혜선 기자I 2024.11.27 10:56:26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동료 여성 유튜버를 성적으로 모욕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30대 유튜버가 실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사진=이데일리 DB)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신의 개인방송에서 동료 여성 유튜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가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부천 한 노래방에서 유튜브 개인 방송을 하던 중 동료 유튜버 B씨에 대해 “술만 마시면 이 사람, 저 사람과 성관계하고 다닌다”는 취지로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발언 이후 B씨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 과정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23일 부천에서 중학생 C 양(15)과 성관계를 가진 것을 시작으로 약 4개월간 34차례에 걸쳐 미성년자와 간음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C양이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도 2020년 12월부터 교제하면서 약 2년간 인천, 부천, 안산 등에서 동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의제강간 범행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이를 허위로 알린 상황에서 교제가 시작된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의 유서 내용을 보면 피고인의 범행이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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