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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 8명은 지난 14일 오후 3시 30분께 제주시 이도동 한 아파트단지에서 40대 중국인 D씨를 집단 폭행하고 가방을 빼앗아 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승합차에 타고 있던 A씨 등은 아파트 단지를 걷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차에서 내려 주먹질과 발길질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A씨 등을 위한 모자와 상의 등을 구매해 피의자들이 범행 후 옷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하고 머물 장소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사건 발생 10시간 만에 피의자 8명을 잇따라 검거했다.
특수강도 혐의를 받는 피의자 7명은 피해자 D씨와 제주도 내 카지노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전해졌다.
D씨는 1차 조사 당시 자신이 카지노에서 딴 돈을 A씨 등에게 빌려주지 않자 피의자들이 자신을 집단 폭행하고 현금 1500여만원과 30만위안(한화 약 5396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여권 등이 든 가방을 빼앗아 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튿날 경찰이 피의자들을 조사했을 때는 반대의 진술이 나왔다. D씨가 사건 전날 도박 자금으로 1억원 상당을 빌렸으나 이를 모두 탕진하고 잠적했었다는 것이었다.
이후 D씨는 뒤늦게 “내가 돈을 빌린 것이 맞으며 빼앗긴 가방에는 사실 현금 1000만원과 각종 해외 지폐가 들어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D씨는 여권을 맡기고 돈을 빌렸기에 사건 당일 여권을 재발급 받기 위해 영사관에 들렀다가 피의자들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들은 집단폭행 혐의는 인정하지만 가방을 강탈한 것에 대해서는 “폭행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가방을 보고 가지고 간 것이지 뺏은 건 아니다. 가방 안에는 액수가 크지 않은 해외 지폐만 있었을 뿐 고액의 현금이나 금품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2명과 불구속 수사 중인 피의자에게 긴급 출국금지를 하고 추가 수사를 벌여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