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R 확인서 신뢰성 문제 생기면…"검사기관 제외 고려"

함정선 기자I 2020.07.22 11:35:09

방역강화 6개국 PCR 확인서 의무에도 확진자 유입
공관 지정 검사기관 신뢰 문제 생기면 제외도 고려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진단검사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받고 있음에도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확진자가 유입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해당 검사기관을 제외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22일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입국 전, 비행기 탑승 전에 제시하도록 했으나 일부 입국자가 입국 과정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다”며 “음성 확인서를 받고도 이후 국내 들어오는 과정에서 그 사이에 양성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음성확인서가 신뢰할 수 없는 정보라고 예단할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조정관은 “현재 우리 공관이 지정한 검사 기관에서 발급한 것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기관을 제외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 정부는 방역강화 대상 국가 6개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우리 공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이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입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외교적인 이유로 해당 국가를 직접 밝히지는 않았으나 강화 대상 국가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으로 추정된다.

김 조정관은 “이러한 조치들은 현 수준에서 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수단들”이라며 “주 단위로 외국의 확산 추세와 해외 유입 사례, 우리가 취한 조치들의 효과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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