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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2부( 부장 김종범)는 지난 6월부터 넉달 간 8개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폐기물 관리법 및 잔류성유기 오염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경기 화성시 소재 소각업체 대표 양모(57)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업체 및 임원 3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3년 5개월 간 허가받은 소각량의 131~500%를 초과하는 폐기물 78만 9000t을 소각하고, 이 과정에서 다이옥신을 저감하는 약품(활성탄)을 사용하지 않거나 적게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946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업체 8곳 중 6곳은 사용 계획량보다 활성탄을 적게 사는 방법으로 추가로 42억 9000만원을 챙겼다. 실제 5개 업체는 3년간 19차례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다이옥신을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관할 관청에 소규모의 소각로 건설 계획안을 제출해 설치 인·허가를 받은 뒤, 무단으로 소각로를 증설해 폐기물을 소각했다. 관청에는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만 소각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장부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속 공무원을 속여왔다.
검찰 관계자는 “영리 추구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등 법정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폐기물을 과다소각해 온 업체의 관행을 엄단하고 자정을 촉구한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과 공조해 중대 환경사범을 지속적으로 감시·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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