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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77법’은 온라인 입틀막법…시행 유예하고 재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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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현 기자I 2026.06.24 08:24:16

24일 페이스북 게시글
“국민의 표현이 정부에 의해 금지돼”

[이데일리 안소현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4일 “‘77법’은 위헌이고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시행하지 말고 즉시 재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사진=뉴스1)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달 7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일명 ‘온라인 입틀막법’)이 시행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특정 정보를 혐오 표현과 같은 불법정보라고 판단하면 온라인 플랫폼에 해당 정보의 유통을 차단하라고 명령하고, 온라인 플랫폼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은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신고가 들어오면 삭제, 계정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무엇이 허위 조작 정보인지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투명성 센터’의 지원을 받는 사실확인 단체가 결정한다는 것”이라며 “형식적으로 사실확인 단체를 경유할 뿐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무엇이 사실인지를 결정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정부가 무엇이 사실인지를 결정하면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정보를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이 스스로 걸러내는 ‘검열 생태계’가 구축되는 것이고 국민의 표현이 정부의 사전심사절차에 의해 금지되는 효과가 생긴다”며 “이런 시스템은 헌법 제21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77법은 정부가 불법이라고 판단하는 게시물을 포털이나 커뮤니티 사업자가 사전 검열하도록 하고 정부 말 따르지 않으면 사업자를 벌주겠다는 것인데, 사업자들은 자기들 처벌 위험을 줄이려고 웬만하면 알아서 더 많이 과잉 검열하려 들 것이어서 혼란과 폐해가 심각해질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 헌법정신에 반하는 것은 물론, 공익적 문제제기도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 77법은 위헌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억지로 통과시켰지만 77법이 7월 7일부터 시행되면 큰 혼란이 온다”며 “일단 법 시행을 유예해서 헌법정신 훼손과 국민의 혼란을 막고, 재개정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하는 조롱, 혐오 게시물과 악성 온라인 문화를 억제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내달 7일 시행 예정인 해당 개정법은 명예훼손성 불법 정보, 허위 조작 정보, 차별·폭력 선동 행위 등을 주된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

개정안에 ‘조롱·혐오 정보’ 개념이 새롭게 도입되면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 국가적·사회적 참사 희생자·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모욕·조롱·비하·멸시·희화화 표현을 ‘조롱·혐오 정보’로 규정하고 불법 정보 범주에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조롱·혐오 정보를 고의로 반복 게시하거나 유통한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처벌 수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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