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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탄핵심판 핵심 증인들의 진술이 심판정에서 달라졌음에도 수사기관 조서(피신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고 지적하며 졸속심리를 멈추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증거 법칙을 완화해 적용했던 판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후 2020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범위가 축소됐고, 형사 법정에선 공범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게 된 상황이다.
이에 ‘이러한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같이 피의자 신문조서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천 공보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천 공보관은 또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다”라며 “헌재법 제40조 1항에서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헌재가 피신조서의 내용과 탄핵심판 변론에서 나온 증언이 다를 경우 어떤 것을 신뢰할지에 대해 천 공보관은 “재판부에서 판단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추가 증인신청은 없다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추가로 신청된 증인은 없고, 채택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헌재는 오는 11일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7차 변론에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들이 출석해 신문을 앞두고 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쌍방 증인)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쌍방 증인),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윤 대통령 측 증인),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국회 측 증인) 등 4명 증인이 신문을 위해 순차로 심판정에 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