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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를 발견한 사람은 8톤급 어선으로 50대 선장 A씨는 “그물 작업 중 고래 1마리가 통발 줄에 감겨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 고래는 길이 6m 90cm, 둘레 2m 65cm의 수컷 밍크고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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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는 수협 위판장에서 9천여만원에 거래됐다.
한편,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고래는 15종으로 귀신고래, 남방큰돌고래, 대왕고래, 보리고래, 북방긴수염고래, 브라이드고래, 상괭이, 참고래, 향고래, 흑동고래, 범고래, 흑범고래, 근돌고래, 낫돌고래, 참돌고래가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고래를 불법 포획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해상에서 해변에서 죽어있는 고래를 발견하면 가까운 해양경찰파출소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