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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문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떠오르고 있는 이 부회장 사면 가능성에 힘을 실어 줬다는 분석이 따른다. 지난달 25일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 언론매체 인터뷰에서 이 부회장 사면 관련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국민적인 공감대 등도 함께 고려할 것”이라고 하는 등 검토를 시인해 사면론이 불거졌다.
재계 등은 광복절 특별 사면 혹은 가석방으로 이 부회장이 구속 상태에서 풀려날 것으로 예상한다. 사면은 대통령의 특별 권한으로 형기 자체를 종료시키고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고, 가석방은 일정 기간 이상 복역한 수형자를 대상으로 형을 면제하지 않은 채 구금 상태에서 풀어주는 것을 말한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가석방을 고려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이 결정한다.
가석방 심사는 형법상 형기의 3분의 1 가량을 채운 수형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일차적으로 교도소장이 주관하는 분류처우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 뒤 법무부에 가석방 신청을 한다. 그 후 법무부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9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차관이 공백 상태가 발생하면, 다른 위원 중 한 명이 직무대리를 맡게 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형기를 80% 이상 채운 수형자에게 가석방을 허가하고 있다. 다만 법무부는 지난 4월 28일 발표한 정책 브리핑에서 “재범 우려가 없는 모범 수형자나 생계형 범죄자,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 기준을 5% 이상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등 가석방 기준 완화 방침을 추진 중이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월을 선고 받고, 1년 5월의 형기를 채워 형법상 가석방 조건은 채운 상태다.
법무부는 이 부회장 가석방 관련해 “‘8·15 가석방’은 7월에 검토한다”며 “현재는 아무런 논의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면에 대해선 “사면은 대통령 특별 권한”이라며 “법무부는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오면 절차적인 작업만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