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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86건 취소했다고 2000만원?" 영세 가맹점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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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원 기자I 2025.06.17 09:10:18

프랜차이즈 본부, 가맹점주 상대 위약금 청구
法 "계약서상 근거 없어" 2000만원 청구 기각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프랜차이즈 본부의 과도한 위약금 청구에 맞서 영세 가맹점주를 대리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민사12단독 조미옥 부장판사는 최근 프랜차이즈 본부 B법인(원고)이 가맹점주 A씨(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금 2000만원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B법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B법인은 A씨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86건의 주문을 취소한 것을 문제삼았다.

B법인은 이같은 행위가 ‘불성실한 운영행태’에 해당한다며 두 차례 시정요구를 거쳐 가맹계약을 해지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했다.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던 A씨는 추가 손해배상 청구까지 당하자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재판 과정에서 핵심 쟁점은 가맹계약서상 위약금 청구의 법적 근거가 명확한지 여부였다.

B법인은 “86건의 주문취소는 경영난으로 인한 재료 소진 문제가 아니라 고의적 취소로, 불성실한 운영 행태에 해당한다”며 계약 해지와 위약금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를 대리한 공단은 두 가지 핵심 논리로 맞섰다. 먼저 가맹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은 ‘상호 합의에 의한 해지’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며, 일방적 해지를 근거로 한 위약금 청구는 계약서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B법인의 계약 해지통보가 가맹사업법 제14조에서 규정한 ‘2개월 유예기간 부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지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가맹계약서상 위약금 규정은 합의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본 사건과 같이 가맹 계약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정진백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가맹계약 해지시 위약금 청구가 계약서상 명확한 근거에 기초해야 하며, 가맹사업법 등 관련 규정도 엄격히 준수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정 변호사는 “가맹본부와 분쟁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법적 조력이 취약한 소상공인 가맹점주를 지원하여 정당한 법적 권리를 보호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 차원에서 법률구조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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