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 3사(SKT·KT·LGU+)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31일 기준 선택약정 미가입자(무약정자)는 1229만 7811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이통 3사가 고객들에게 제공하지 않은 혜택이 통신사 수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이며, 그만큼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음을 나타낸다.
특히, 무약정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된 가입자만 673만 1103명, 전체 무약정자의 54.73%에 달하는 수치다. 이는 단말기 변경이나 기타 사유로 무약정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이용자들이 선택약정으로 통신비 할인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모르고 지나쳤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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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문제는 2016년 감사원 감사와 2020년 국정감사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약정 미가입자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약정 미가입자 수는 2020년 대비 약 10만 명 증가했으며, 이들이 받을 수 있었던 할인 금액도 약 465억 원 늘어났다. 또한, 무약정 1년 초과자 수는 약 138만 명 증가했고, 이들이 받을 수 있었던 할인 금액 역시 1709억 원이 증가했다.
2016년 감사원은 당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통 3사가 문자 및 홈페이지 안내를 통한 선택약정 고지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2020년 국정감사에서도 선택약정을 통한 연간 예상 할인액이 1조 3,37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후 과기부와 이통 3사는 선택약정 만료 전후에 안내 문자를 2회에서 4회로 강화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안내를 늘렸지만, 여전히 선택약정 미가입자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선택약정할인제도의 이해 부족이 문제
선택약정할인제도는 단말기 구매 시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거나, 공시지원금 지원 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한 경우 통신 기본요금에서 25%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통신비 절감 효과가 크지만, 이를 제대로 안내받지 못한 다수의 가입자들이 여전히 할인 혜택을 놓치고 있는 상황이다.
노종면 의원은 “이미 여러 차례 감사원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선택약정 미가입자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과기부의 안내와 홍보 부족 때문이다”라며, “선택약정 가입률을 높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임에도 과기부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반복되는 선택약정 미가입자 문제를 지적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정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선택약정할인제도란 단말기 가격 지원 대신, 통신 요금의 25%를 할인해주는 제도.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공시지원금 지원 기간(24개월)이 끝난 후에도 적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