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국회에 '킬러규제 혁파' 등 15개 입법과제 건의

최영지 기자I 2023.11.02 13:00:57

2일 ‘주요 입법현안 상의리포트’ 제출
첨단산업 세액직접환급·기업집단 동일인 규제개선 등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도 건의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경제계가 킬러규제 혁파, 지방 산업생태계 강화, 첨단산업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제도 도입, 기업집단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 등 주요현안 관련 법안을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다뤄줄 것을 촉구했다.

(자료=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는 2일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주목해야 할 12개 조속입법과제와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3개 신중논의과제에 대한 의견이 담겼다.

대한상의는 먼저 킬러규제 혁파를 위해 국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하고 △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 등 화학물질 규제 합리회(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학물질관리법) △사업특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차등 적용(환경영향평가법) △외국인력 고용·활용 지원(외국인고용법)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 노후산단 환경개선, 산업단지 자산유동화 지원(산업입지법·산업집적법)등과 관련해 국회 계류중인 법안의 조속입법 처리를 건의했다.

또 지방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발의된 지방투자촉진특별법의 조속입법도 요청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불균형 해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동일인 지정제도의 개선(공정거래법)도 건의했다. 이 제도는 한국에만 있는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규제이며 그간 많은 문제점을 지적받았다는 게 대한상의 설명이다. 사외이사·비영리법인 임원의 독립경영 회사를 기업집단에서 제외하고, 지정자료 제출의무 위반 시 제재 수준을 과태료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건의했다.

첨단산업 분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액공제 직접환급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내용도 건의서에는 담겼다. 현재의 법인세 공제 방식으로는 투자 초기이거나 수익성이 악화된 기업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지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대한상의는 이어 대형마트 휴무일 영업제한시간·의무휴무일 온라인배송 금지 규제를 완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등의 조속 입법도 촉구했다.

또 노조법상 사용자 및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의 입법은 중단해 달라고 건의했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산업현장의 혼란을 넘어 국내공급망이 훼손되어 투자 저하,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의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기업 활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킬러규제 관련법안, 지방투자촉진법 등이 최우선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 지원을 부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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