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비공개 원내대책회의에서 도시 침수와 하천 범람 방지 대책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법안을 오는 2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각 상임위원회와 논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가 끝난 후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하천법 개정안이나 수계 관련 법 개정안을 7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 가능하다고 보고 받았다”며 “부처 간 이견이 있거나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인 법안의 경우 8월에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난관리기본법과 농업재해대책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도시 침수와 하천 범람 방지 대책 법안을 비롯해 관련 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법안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여당에 촉구한다”고 법 처리에 뜻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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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하천법 개정안 처리 가능성이 크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과 이광재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국회 사무총장)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으로 홍수 우려가 큰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직접 이들 지방하천을 정비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2020년 재정분권 시행으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국고보조사업에서 제외되면서 지방하천 관리 책임을 맡은 지자체가 예산 부족을 어려움을 느끼는 문제를 풀겠다는 목적이다.
실제로 이번 호우로 가장 큰 피해를 낸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의 미호강은 상류 구간이 지방하천, 하류 구간이 국가하천으로 각각 나뉘어 있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 의원 발의안을 보면 개정으로 소요되는 재정은 연평균 418억~491억원으로 추정됐다.
10년 단위로 국가 도시침수방지대책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노웅래 무소속 의원 대표 발의)도 논의 대상이다. 해당 제정안은 도시 침수 방지 대책의 컨트롤타워를 환경부로 했지만 지난 2월 환노위 소위에선 행정안전부와의 업무 조율 문제로 심사가 미뤄졌다.
이와 함께 침수에 취약한 지하 공간을 관리하도록 하는 관련 법 개정안도 국회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도림천이 범람해 신림동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사건과 같은 해 9월 태풍 ‘힌남노’로 경북 포항 냉천이 범람해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로 7명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지하 공간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다.
지하공간 소유자가 침수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김정호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과 ‘건축법’ 개정안(김성원·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이학영 민주당 의원) 등이 각각 행안위와 국토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행안부와 지자체가 정보체계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한 ‘소하천 정비법’ 개정안(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 등도 발의돼 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윤 원내대표도 7월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를 언급한 만큼 관련 법을 신속 추진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재난관리법과 수해복구특별법을 신속하게 개정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