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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의 개정 시 통신자료 요청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하는 등 적절한 통제 절차를 마련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검찰총장, 경찰청장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통제 절차를 갖도록 관련 매뉴얼이나 지침 등을 제·개정하기를 각각 권고했다.
앞서 공수처를 비롯해 검찰과 경찰이 영장 없이 진정인의 통신자료를 조회하면서 이를 통지하지 않았고, 공수처가 2021년 하반기 특정 기자와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됐다.
해당 진정과 관련 수사기관들은 내사·수사상 필요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문서로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해 피해자 정보를 확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임의수사일 뿐만 아니라 위 법에서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국민의 개인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수사기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개인 정보를 파악하고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검사와 수사관 등이 수사 목적을 위해 피해자들의 통신자료를 영장 없이 광범위하게 요청하고 취득하면서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지 않은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17조와 제1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이러한 행위는 검사와 수사관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른 것이라고 짚었다. 이에 인권위는 “통신자료 취득 남발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통신 비밀 보장을 위해 법률 개정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신자료 제공요청은 수사기관 등이 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수사기관 등이 정보 수집을 위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 이용자의 자료에 대한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