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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제보자X-MBC 통화 내역 공개하라"

하상렬 기자I 2020.12.09 13:21:19

"검언 유착 아닌 권언 유착…檢, 통화 내역 확보했다면 증거 제출해야"
후배 기자, 이 전 기자 증인 신청…17일 증언대 서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재판의 피고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검찰에 제보자X와 MBC 기자의 통화 내역을 증거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제보자X는 ‘검언 유착’ 의혹을 최초 보도한 MBC 기자에게 제보한 사람이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채널A 이 전 기자와 백모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에 대한 11차 공판기일에서 이 전 기자 측은 “재판부에 석명 요청을 드린다. 검찰이 제보자X와 MBC 기자의 통화 내역을 확보했는지, 있다면 피고인이 필요한 범위에서 증거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기자 측은 “이 전 기자가 피해자에게 별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부터 제보자X와 MBC 기자 사이 ‘걸려들었다’는 표현을 하는 등 이 전 기자를 유도하고 속인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제보자X가 협박 내용을 전달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언제부터 겁을 먹었는지가 중요하다”면서 “협박을 당하기 전부터 관련 논의가 있다고 하면 ‘검언 유착’이 아닌, ‘권언유착’이라는 시각으로 봐야 한다. 통화 내역이 있다면 객관적으로 제출해 판단 받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박 부장판사는 공을 검찰로 돌렸다. 그는 “검찰은 다른 쪽에 많이 비중을 둔 것으로 보여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검찰이 검토해 보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날 이 전 기자 측은 앞서 검찰이 증거로 신청한 채널A 자체 진상조사위 보고서 증거를 또다시 거부했다. 이 전 기자 측은 “작성 주체가 누군지 정확히 모르고, 이 전 기자의 진술을 듣고 조사를 한 것도 아니므로 신빙성이 떨어진다”면서 “검찰이 직접 수사한 결과가 있는데, 채널A에서 예단한 자료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피고인 측 의견은 알겠지만, 검찰의 취지는 진상조사위 보고서가 있었다는 정도”라며 “내용 신빙성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전 기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알려진 채널A 강모 기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최대한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법원이 여러 차례 강 기자에게 발송한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아 그가 법정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한편 이날 백 기자 측은 이 전 기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백 기자 측은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며 ‘공모’ 관계인 이 전 기자에게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그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박 부장판사는 “공모관계인 점에서 서로 사실관계를 다투는 부분이 있어 신문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공소사실은 검찰 측에서 입증해야 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아닌 피고인 측에서 증인 신청을 한 것에 의문을 표하고, 공판기일을 오는 17일 오전 10시로 잡았다.

이 전 기자는 지난 2~3월 후배인 백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폭로하라 강요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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