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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4일 “에프씨에이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피아트 사의 2000cc급 경유차량 2종(지프 레니게이드, 피아트 500X)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배출가스 조작을 확인한 차량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 판매된 지프 레니게이드 1610대와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판매된 피아트 500X 818대 등 총 2428대다.
이들 차량에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EGR)의 가동률을 낮추거나 중단하도록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임의로 설정돼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EGR은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다시 유입해 연소 온도를 낮춰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11월까지 인증시험(실내시험) 외에도 도로시험 등 다양한 조건 아래 지프 레니게이드의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EGR 장치 가동률이 조작돼 실제 운행 당시 질소산화물을 실내 인증 기준(0.08g/km)의 6.3~8.5배나 초과해 배출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피아트 500X도 지프 레니게이드와 동일한 배출가스 제어 시스템을 적용한 차량으로 불법 배출가스 조작이 설정돼 있었다.
이는 지난 4월 아우디폭스바겐과 포르쉐 경유차 14개 차종 배출가스 조작 사태 때와도 유사한 방식이다.
환경부는 이번에 배출가스 조작을 확인한 차량 2종의 배출가스 인증을 이달 중으로 취소할 계획이다. 이를 수입·판매한 에프씨에이코리아 측에는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과 함께 결함시정을 명령할 방침이다. 에프씨에이코리아는 45일 이내에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피아트사 경유차량 2종의 배출가스 인증이 취소되면 해당 차량 소유주들이 받을 별도 조치나 불이익은 없지만, 소유주들이 향후에 직접 차량의 결함시정 조치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조작을 확인한 2428대 외에도 지프 레니게이드 1377대에 추가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총 3805대에 대한 과징금 규모는 약 32억원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프 레니게이드의 경우 유럽연합에서 배출가스 조작 의혹이 먼저 불거져 2016년 8월부터 실제 주행 조건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일 수 있게 소프트웨어를 변경했으나 에프씨에이코리아가 소프트웨어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 1377대를 무단으로 국내에 추가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때문에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사 기간이 상당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변경된 소프트웨어가 적용됐지만 무단으로 판매된 1377대는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 대상이지만 배출가스 조작이 이뤄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인증취소나 결함시정명령 대상은 아니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한 차량 2종과 동일한 배출가스 제어 시스템이 적용된 다른 차종들이 있는지 확인 중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차량은 유럽 배출가스 허용 기준인 ‘유로6’가 적용됐는데 환경부는 이보다 단계가 낮은 ‘유로5’에 해당하는 피아트사의 프리몬트와 지프 체로키도 조사하고 있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경유차의 배출가스 조작 조사 범위를 유로6 기준으로 인증받아 2013~2015년까지 판매된 저공해 자동차를 대상으로 넓혀 결함확인검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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