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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유출 의혹’ 숙명여고 교무부장 중징계…교육청,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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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I 2018.08.29 12:00:00

고사 담당교사 자리 비운사이 단독으로 서류 검토
평가 공정성 훼손한 책임 물어 교장·교감도 중징계
교육청 "시험지 유출 감사로 못 밝혀…수사 의뢰"
교육청, 서울 중고교 보안관리 현황 전수조사한다

지난 16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가 시험지 유출 의혹이 제기된 서울 강남구 숙명여고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서울 강남구 숙명여고에서 교무부장의 쌍둥이 딸의 성적이 급상승하면서 불거진 시험지 유출 의혹과 관련 교무부장이 자녀가 속한 학년의 문제지와 정답지를 검토·결재한 사실이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에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교무부장을 비롯해 숙명여고 교장·교감을 정직 처분하고 관련자를 수시기관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교무부장 자녀 학년 시험지 총 6회 걸쳐 검토·결재

서울시교육청은 29일 숙명여고 교무부장 자녀의 학업성적 관리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청은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총 5일간 감사를 실시했다.

서울시교육청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에 따르면 학교 내 교원의 자녀가 재학하고 있는 경우 자녀가 속한 학년의 정기고사 문항 출제·검토에서 관련 교원은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숙명여고 교무부장은 2017년에 1학년·2018학년에 2학년 문제지와 정답지를 검토·결재한 사실이 교육청 감사에서 확인됐다. △1학년 1학기 중간·기말고사 △1학년 2학기 중간·기말고사 △2학년 1학기 중간·기말고사 문제지와 정답지 총 6회다.

이 과정에서 고사 담당교사가 수업 등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 교무부장이 단독으로 고사 서류를 검토하고 결재한 사실도 드러났다. 교육청은 교무부장에 대해 정직(중징계) 처분을 하라고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고사 담당교사는 평가 관리의 공정성을 훼손한 책임을 물어 견책(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교육청 관계자는 “시험지 유출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정직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통해 사실이 파악되면 법인에서 파면까지도 징계를 내릴 수 있다”며 “지침을 어기고 교무부장이 시험지를 봤다는 사실 만으로도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 학교 교장·교감은 교무부장의 자녀가 재학 중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교무부장을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았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교장·교감에게도 정직(중징계) 처분을 하라고 교육청은 재단에 요구했다. 사립고인 숙명여고는 학교법인 명신여학원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사채용 등 인사·징계권을 비롯해 학교운영 전반에 걸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교육청은 학교법인에 징계를 요구하면 징계권자인 재단 이사장등의 판단에 따라 징계를 하게 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무부장이 해당 학년의 문제지와 정답지를 검토·결재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유출했다는 정황이 있으나 감사로는 이를 밝힐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관련 의혹을 명백하게 해소할 계획이다.

교사 부모와 자녀 같은 학교 못다니도록…사전 신고 강화

교육청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학교 정기고사 관리의 전반적 점검·비리예방과 학생배정 개선대책을 내놨다. 우선 정기고사 관리의 점검·비리예방을 위해 △고사 보안 관리 현황 전수점검 △학업성적관리지침에 고사 관리의 단계별 보안관리 세부조항과 매뉴얼 추가 △교직원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를 대상으로 학업성적관리 상황 집중 관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사 보안 관리 현황 전수점검은 서울 중·고교 전체를 대상으로 다음 달 중 실시하기로 했다. 학교 담당 장학사가 학교를 방문해 시험 문제 출제·보안 등 고사 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학교 내 CCTV 설치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학업성적관리지침을 개정해 △출제·검토·결재·인쇄 등 평가 전 과정에서 친인척이 재학 중인 교직원 배제 △평가관리실·인쇄실·성적처리실을 분리 설치 △출입관리대장을 비치, 출입자 관리 △평가문제 인쇄기간 중 인쇄실에 CCTV를 설치해 24시간 관리 등의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교직원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를 대상으로 학업성적관리지침(친인척 배제 등)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학업성적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을 하기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일하는 교사는 전국 1005명(학생자녀 수는 1050명)이다. 전체 고교 2360개 중 23.7%인 560개교에서 자녀가 있는 고교에 부모가 일하고 있다.

교육청은 사전 신고제도도 강화하기로 했다. 교사인 부모가 재직하는 학교에 자녀가 다니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 시행을 위해서다.

교육감 선발 후기고 학생 배정에서 ‘사전 신고 제도’를 강화해 교직원 자녀가 부모와 같은 학교에 재학하지 않도록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직원 자녀가 학교를 선택(최대 4교)을 할 때 부모의 재직학교를 선택·지원하지 않도록 한다. 입학원서를 제출할 때는 ‘교직원 자녀 타교 배정 신청’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학교장이 학생 선발권을 가진 과학고·특성화고·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는 해당하지 않는다.

배정학교 발표 이후 입학하기 전 ‘교직원 자녀 분리 전보·배정 신청 특별기간’을 운영해 부모와 동일한 학교에 배정된 경우 다른 학교 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 선발 후기고는 사전에 신고를 받아 교육청에서 학생을 배정하려 한다”며 “사립학교는 교사 인사·채용 등 권한이 학교법인 사학재단에 있어 교사 전근 등 문제를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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