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관세청 협업으로 불법·불량 목재펠릿 국내 유통 차단

박진환 기자I 2017.01.04 13:52:21

부처간 협업으로 불법·불량 수입 목재펠릿 7808t 적발
비소 함량 기준치의 7배 초과, 품질 허위표시한 제품 등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정부부처간 협업을 통해 대규모 불법·불량 목재펠릿의 국내 유통을 원천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

목재펠릿은 목재 부산물과 톱밥을 분쇄·압축·성형해 만든 친환경연료로 국내에서도 수요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품목이다.

산림청과 관세청은 목재펠릿의 불법 국내유통을 사전에 방지해 온 협업 단속 성과를 4일 발표했다.

두기관은 불법·불량 펠릿이 국내에 유통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정보를 공유해 통관 전 목재펠릿의 유해성분과 품질을 확인하는 협업검사를 실시, 모두 25건에 7808t을 적발했다.

주요 단속사례를 보면 펠릿제품 주 통관지인 광양세관에서 비소 함량이 기준치의 7배를 초과하는 제품이 적발되는 등 불량 목재펠릿 11건에 1421t의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

또한 품질이 낮은 3~4등급 제품을 1등급 제품으로 둔갑시키는 등 품질을 허위 표시한 14건에 6387t의 불량 목재펠릿을 적발했다.

특히 산림청은 불법·불량 펠릿의 국내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중금속 함유 폐목재로 제조된 바이오 고형연료(Bio-SRF)와 펠릿의 품목번호가 동일해 수입 신고 시 위장 수입 악용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목재펠릿과 Bio-SRF를 구분해 세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코드를 분리하는(표준품명코드 도입) 등 정확하고 효율적인 관리감독 체계 기반을 마련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입통관 전 지정 검사 기관에서 품질검사를 받았는지, 품질 표시는 제대로 되어있는지 여부를 지속 단속할 계획”이라며 “목재펠릿을 세관장확인 대상 품목으로 추가하고, 협업검사를 주요 세관으로 확대하는 등 관세청과의 협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산림청과 관세청이 협업을 통해 7808t 규모의 불법 불량 목재펠릿을 적발했다. 사진은 불량 펠릿.
사진=산림청 제공
산림청과 관세청이 협업을 통해 7808t 규모의 불법 불량 목재펠릿을 적발했다. 사진은 불량 펠릿.
사진=산림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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