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사실혼 남편과 이별을 결심한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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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돈을 모으기 위해 함께 살기 시작했다.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15년간 동거하며 가족들과 여행을 다니는 등 사실상 부부로 생활했다. A씨는 “그 동안 여러 번 집을 넓혀 이사도 했다. 혼인신고 도장만 안찍었을 뿐 부부나 다름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남편에게는 폭력과 외도 문제가 있었다. A씨에게 욕설하거나 손찌검하고 다른 여성을 만나다 여러 차례 발각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이별을 결심했는데, 최근 암에 걸린 남편이 시한부 선고를 받으면서 고민이 깊어졌다.
A씨는 “아무리 미워도 15년을 함께 살았는데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만감이 교차했다. 그래도 꼭 헤어질 생각”이라며 “저 역시 지난 15년 동안 남편과 살면서 살림을 꾸렸고, 가정을 유지하는 데 제 나름대로 기여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헤어지더라도 그동안 함께 이룬 재산은 정당하게 나누고 싶은데, 알아보니 저희처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는 남편이 사망하더라도 법정상속인이 될 수 없다고 하더라. 그게 정말이냐”고 물었다.
A씨의 사연을 접한 박이찬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15년 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더라도 남편이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는 없다”며 “사연자분이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사실혼 해소 소송을 통해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고, 그에 따른 재산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혼 관계가 남편의 사망 전에 실제로 해소된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던 중 남편이 사망해 관계가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생존한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상속을 기대하기보다 남편이 생존해 있는 동안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우선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함께 거주한 기록과 가족이나 지인들의 진술, 생활비 부담 내역 등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자료와 남편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폭행이나 부정행위와 관련된 증거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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