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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없어 치료 못받던 60대, 법률구조로 호적 취득

최오현 기자I 2024.10.22 11:57:56

법률구조공단, 60대 A씨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지원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호적이 없어 병원 치료조차 받을 수 없었던 60대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진=대한법률구조공단)
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은 평생 호적없이 살아오던 60대 A씨에 대해 “가족관계등록창설 하는 것을 허가한다”고 결정했다.

A씨는 경북 영천에서 태어난 것으로 기억하지만 정확하지는 않고 당시 호적이 없어 학교를 다니지 못했다. A씨는 호적을 만들고 싶었지만, 관련 법규를 몰랐던 탓에 어느 곳에서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다. 몸이 아파도 호적이 없어 병원 치료를 받지 못했던 그는 주변 지인의 소개로 공단을 방문했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해 성본 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법원에 접수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경찰청 사실조회를 거쳐 성본창설 결정이 났고, 그 이후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 결정이 났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이보영 변호사는 “A씨가 제대로 된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고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을 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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