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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도내 신용보증 지원 기관인 A는 채무자 B와 지난 2002년 11월 4일 보증 금액 3000만 원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했다. A가 보증 채무를 이행할 경우 B는 그 금액, 이로 인해 A에 설치된 기금 C가 취득한 권리의 보전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A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상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B는 대출금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는 신용 보증 사고를 내게 되고, A는 2006년 3월 20일 대출 원리금 3505만1095 원(원금 3000만 원+이자 505만1095 원)을 대위 변제했다. 구상금 채권액은 A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날인 2022년 4월 25일 기준 1억688만722 원(손해금, 보증료, 위약금, 연체보증료 포함)이 됐다.
이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법원은 피고 B는 원고 A에게 구상금 1억688만722 원 및 그중 대위 변제 잔액 3505만1095 원에 대해 2022년 4월 26일부터 이 사건 지급 명령 정본 송달일인 5월 2일까지 약정 지연 손해금율 연 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 B는 원고 A가 대위 변제를 한 2006년 3월 20일부터 5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멸 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소멸 시효를 10년으로 봤다. A에 설치된 기금 C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라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사 채권(상행위로 인해 생긴 채권)이 아닌 민사 채권으로 그 소멸 시효가 10년이라는 것이다.
김영희 부장판사는 “원고는 보증 채무를 이행한 2006년 3월 20일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을 넘은 2022년 4월 26일 제기됐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구상금 채권에 관한 소멸 시효가 완성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가 전주지법에 파산 신청을 하면서 2015년 3월 12일 자신들에게서 채무 잔액 확인서(부채 증명서)를 발급 받았으므로 채무 승인이 이뤄져 소멸 시효가 중단됐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이 같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자신의 채무를 면하기 위해 부채 증명서 발급을 의뢰했다고 해도 그 전제로 원고에게 ‘자신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이 같은 발급 의뢰 행위는 소멸 시효 중단 사유가 되는 채무 승인에 해당한다”고 봤다.
결국 재판부는 이 사건 채권 소멸 시효는 피고가 원고에게 부채 증명서 발급을 의뢰한 날인 2015년 3월 12일 중단됐고, 새로 시작된 소멸 시효 기산 시점인 2015년 3월 13일부터 10년 이내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