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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는 1일 “이번 대법원 판결에 근거해 토지·시설에 대한 인도 집행을 속행할 예정이다”며 “지난 1년11개월간 스카이72㈜가 무단점유한 골프장을 합법적 후속 사업자인 KMH신라레저 컨소시엄에 인계해 골프장 운영을 조속히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골프장 부지를 무단점거해 영업을 지속해온 스카이72㈜로 인해 받지 못한 1000억원이 넘는 임대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승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표명했다. 공사는 2021년 스카이72㈜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부동산인도 상고심에서도 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통해 계약질서 회복에 대한 원칙이 최종 확인됐다”며 “스카이72골프장의 현재 사업자가 영업을 종료하고 후속 사업자가 골프장을 인수받아 영업을 개시할 때까지 골프장 이용객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인도 등 유익비 등 지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 법원은 공사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유휴지에 관한 활주로 착공 계획 등이 변경됐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일방적 요구에 응해 토지사용기간 변경 등을 협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스카이72는 공사에게 토지·건물을 인도하라”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스카이72㈜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나 바다를 매립해 1조원대 시장 가치를 지닌 최고의 골프장을 만든 스카이72의 성과에 대해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은 대검찰청 재기수사 명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인천공항공사가 선정한 후속 사업자의 영업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며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영업권은 여전히 스카이72가 보유하고 있어 후속 사업자의 골프장 영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스카이72와 공사의 실시협약에는 영업권 인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으며 부동산 인도는 영업권과는 별개의 문제이다”고 표명했다.
한편 스카이72는 공사로부터 인천공항 부지 364만㎡를 빌려 2005년부터 골프장 영업을 했다. 토지사용기간은 2020년 12월31일까지였지만 스카이72는 2021년 이후에도 골프장 영업을 계속했고 공사는 실시협약 종료를 이유로 부동산인도 등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