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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검찰이 기소 대신 소년부송치를 결정해 이씨는 상습적인 범행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경찰로부터 이씨의 절도 사건을 송치받은 인천지검은 2009년 4월 28일과 6월 5일, 두차례에 걸쳐 이씨의 범행을 모두 소년부로 송치했다.
당시 이씨는 이미 조건만남을 이용한 별도의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2008년부터 2009년 초까지 인천에서 수차례에 걸쳐 조건 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 남성이 욕실에 들어간 사이 물건을 훔쳐 달아났다. 이씨가 이런 범행으로 훔친 금품 액수는 약 400만원이다. 검찰은 이같은 특수절도 혐의에 대해서만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2008~2009년 사이 저지른 범행 중 일부는 공범과 함께 저질렀고, 유사한 방식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
검찰이 재판을 청구하자 인천지법 형사재판부는 한 차례 공판을 진행한 후 2009년 5월 20일 이씨에 대해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이를 넘겨받은 인천지법 소년부는 조건만남 이전에 이씨가 저지른 다른 절도사건과 이를 병합해 심리했다. 같은 해 6월 검찰이 추가로 송치한 절도사건까지 모두 3차례 입건된 사건들이 모두 병합·심리된 것.
하지만 이씨는 같은 달 17일 인천지법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았다. 이후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는 기록 폐기로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면서 형사처벌은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는 이씨가 소년부 보호처분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소년원 송치’도 피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총 10단계로 구분되는 소년보호처분은 가장 처벌이 강한 8~10호에 한해서만 소년원에 송치할 수 있다. 송치 기간은 8호 처분은 ‘1개월 이내’, 9호 ‘6개월 이내’, 10호 ‘2년 이내’로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