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기도에 따르면 3월13일부터 4월18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단속은 봄철산불의 주요 원인이 소각행위, 입산자나 담뱃불에 의한 실화 등 대부분 사소한 부주의에서 발생한다는 점 미뤄 산림주변 소각행위와 산림 내 취사행위를 중점으로 살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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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등산, 캠핑 등 야외활동이 크게 증가해 산불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속반 11개조를 편성, 농촌지역과 주요 등산로, 공원, 산림 인접 지역 등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및 각종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경기도는 소각산불 발생이 많은 화성시를 비롯한 8개 시·군을 ‘소각산불특별관리대상’ 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하고 주민들에게 소각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알릴 예정이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소각행위는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실로 산불이 발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와 함께 지난 2014년부터 추진 중인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캠페인을 양주시 신선리 등 도내 473개 마을이 참여한 가운데 산불예방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도 힘쓸 방침이다.
이성규 산림과장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모여 있어 산불 위험도 높고 자칫 산불이 확산되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크다”며 “작은 관심이 산불을 줄일 수 있는 큰 힘이 되는 만큼 소각이나 취사행위를 절대로 금해주실 것을 도민들께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단속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불필요한 접촉 지양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실시하고 다수가 모이는 장소는 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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