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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건축물, 정밀점검 의무 시행..'안전관리 대책' 마련

성문재 기자I 2019.01.10 11:04:21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실점검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및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기점검 대상 중 20년 이상된 건축물은 정밀안전점검을 5년 내 의무 시행해야 한다. 정밀안전점검에는 마감재를 일부 해체하거나 전자 내시경 등을 활용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현행 안전점검이 육안으로 진행돼 구조적 결함을 발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른 개선책이다.

점검자가 건축물 관리자·사용자와 청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관리자가 이상유무를 기록하도록 체크리스트를 보급하는 등 점검절차를 개선한다.

건축물 관리자의 책임도 강화한다. 3000㎡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관리자에게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건축물 관리자가 점검업체를 직접 선정하던 것도 앞으로는 지자체장이 지정하게 됐다.

현재 안전취약 건축물은 실태조사를 통해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지만 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적극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 지자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건축안전 전담인력도 확충해 지자체의 점검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간 안전점검 등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별로 건축물 안전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제3종시설물보다 작은 소규모 건축물도 필요시 지자체가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화하고 실태조사의 항목과 시기, 대가 등 기준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작년 서울 용산구 상가 붕괴사고, 강남구 오피스텔 기둥 균열 등 건축물 붕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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