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화·조재연 청문보고서 채택…한국당·바른정당도 합의(종합)

유태환 기자I 2017.07.06 11:47:07

인사청문특위 6일 전체회의서 보고서 채택 의결
"박정화, 약자 보호 기여에 소신…도덕성 흠결 발견 안 돼"
조재연 후보에 대해선 여야 이견으로 잠시 정회도
4당 합의따라 오는 11일 본회의서 인준안 처리 될 듯

박정화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6일 채택됐다. 이날 보고서 채택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물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 강행에 반발해 부분 ‘국회 보이콧’에 나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도 합의했다.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전체회의를 열고 각각 지난 4일과 5일 열린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대해 이같이 경과보고서 채택을 연이어 의결했다. 다만 조 후보자 청문보고서에 대해선 종합의견에 들어갈 후보자의 ‘자녀 유학’ 문제 관련 여야 이견으로 잠시 회의가 정회되기도 했다.

인청특위는 박 후보자에 대해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법관 퇴임 이후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고 공익 분야에서 활동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등 전관예우에 대한 의혹을 타파하는 데에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사회적 약자 보호에 기여하겠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는 점, 도덕성 측면에서 특별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후보자는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전관예우에 대한 안일한 인식 등 사법행정에 관한 명확한 소신이 부족하여 향후 요구되는 사법개혁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 수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라며 “기존의 전형적인 대법관 후보자와 비교하여 후보자에게 기대되는 ‘차별성이 뚜렷하지 않다’라는 지적이 있었다”고도 병기했다.

이 과정에서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이 “문장 앞뒤 맥락상 ‘여성 대법관으로서’로 문장에 넣어야 앞뒤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으나 함진규 한국당 의원이 다시 이의를 제기해 결국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도덕성 문제 등으로 ‘부적격’ 의견도 병기됐다. 보고서는 조 후보자에 대해 “인사 청문 과정에서는 법관을 퇴직하고 20여 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2회의 세무조사를 받아 세금을 추진 당한 바 있어 청렴성을 최고의 덕목으로 하는 대법관으로 임명되는 것은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라며 “배우자의 음주운전과 국민연금 및 산재 고용보험료 채납 등 공적 의무 해태 및 세자녀의 부적절한 조기 유학과 유학 간 자녀들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하여 국민들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후보자 개인 및 가족의 처신에 대해 여러 청문 위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어 대법관에 대해 기대하는 일반 국민의 도덕적인 기준에는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도 “소수를 대변할 수 있는 경력으로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한편, 법관 재임 시 선구적인 판결과 청문답변과정에서 적극적이고 정직한 답변 자세를 견지하여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권 분산, 전관예우에 대한 엄정한 대처 및 사법부의 민주화 등에 대해 개혁적이고 소신 있는 입장을 피력하였다”라며 “대법관으로서의 막중한 사명을 인식하고 그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법관 11년을 포함한 35년간의 법조 실무 경력으로 전문성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재판 실무도 경험하였다는 점에서 대법관으로서의 자질 및 능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며 “나아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된 최초의 대법관 후보자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적시했다.

한편 원내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 간 합의에 따라 두 후보자에 대한 인준처리 절차는 오는 11일 열릴 예정인 7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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