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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종사자 최대 150만원 더 준다…특고 50만~100만원 차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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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20.12.29 11:30:00

[3차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 3차 확산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확정
노인일자리 등 직접일자리 50만개 1월 집행
돌봄·법인택시기사 각 50만원 지원

지난 10월 16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여행사 사무실이 코로나19로 인한 오프라인 서비스 중단 안내문만 남긴 채 텅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여행업 종사자들이 최대 150만원의 무급휴직지원금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70만명도 50만~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 종사자 3000명에겐 무급휴직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들 업종은 6개월인 무급휴직지원금 종료로 생계곤란의 어려움에 처해있다. 정부는 44억원을 투입해 이들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 간 무급휴직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휴직 장기화에 따른 직무능력 저하를 보완하고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수당을 월 30만원씩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고, 1·2차 대상자 50만원…신규대상 100만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와 프래랜서 70만명에게 목적예비비 3782억원을 이용해 50만~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1·2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65만명에게는 별도 심사 업이 50만원을 추가지원하고 추가로 5만명에 대해서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지원한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1만명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600억원을 신규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에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게도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금융노사 기부금 460억원을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승객이 감소해 어려움에 처한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게도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고용 관련 대응도 강화한다. 내년초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1분기 내에 40만명에 대해 신속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예산 1조 4000억원 중 7000억원을 1분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또 집합제한·금지업종 종사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을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휴업수당의 90%로 상향하기로 했다. 노사가 고용유지를 위해 임금감소에 합의할 경우 감소분 일부를 지원하는 노사합의고용유지지원금을 1년 연장한다.

실직자와 청년층 일자리 지원을 위해 5000억원을 투입한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층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지급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청년층, 디지털 등 비대면 분야 구직 지원

구직촉진수당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분기 내에 저소득층 10만명, 청년 5만명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산업이 활성화되는 추세에 발맞춰 청년층의 비대면 분야 구직도 지원한다. 1분기에 청년 3만 9000명에게 단계별 취업지원을 진행한다. 또 청년고용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을 감안해 31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만2500명에게 디지털 분야 직접일자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실직한 30·40대의 전직과 재취업을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도 제공한다. 이들의 직업훈련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특별훈련수당 30만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훈련받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생계비 대출한도도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노인일자리 사업 등 직접일자리 사업도 속도를 낸다. 1월 중에 노인일자리 43만 3000개 등 주요 일자리 사업에서 50만명 이상이 채용되도록 집행을 서두르기로 했다.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3만 7000개도 1월에 채용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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