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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검찰청은 전날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함에 따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절차는 윤 전 대통령이 내란죄로 재판받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김 의원은 검찰의 기소는 시기와 내용 모두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변호인 측에서 4월 말까지 서면조사를 진행해 보자고 얘기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 전혀 통보도 없이 그냥 벼락기소를 한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사위의 월급을 뇌물로 전환해서 기소하는 것이 보통 국민이 보기에 이게 적정할까.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왜 그렇게 했는지, 최소한의 서면조사나 최소한의 소환조사도 없이 기소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단히 무리한 정치기소였고, 조기 대선에 개입해서 윤석열 재판과 문 전 대통령의 재판을 마치 같은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정말 잘못된 음모였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이 측근을 통해 검찰의 뇌물수수 기소를 ‘윤 전 대통령에 기소와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우리 검찰이 잘 되기를 원했었다”며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정치검찰의 행태에 아마 비통함을 느끼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