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은평구 다세대 주택의 외벽을 타고 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가 집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당일 음주운전도 감행했다. 범행 장소까지 40여㎞ 거리를 술에 취한 채 달렸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5%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서부경찰서 16일 구속영장 신청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