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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또 백씨와 관련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청 관계자는 “피의자가 정신질환이 추정되는 상황이지만, 정신질환 유무에 대한 진단 등 객관적으로 확인된 자료가 부족하다”면서 “피해자·피의자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해 가족 등에 대한 2차 가해 가능성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백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27분께 은평구의 한 아파트 정문에서 날 길이 75㎝의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아파트 주민 김모(43)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31일 백씨에 대한 구속영장과 마약류 검사를 위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다음날인 지난 1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백씨는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전후 과정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이어갔다. 이날 백씨는 기자들에게 “멀쩡한 정신에 (살해를) 했다. 심신미약이 아니다”고 말했다.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이 없는가’란 질문에는 “네”라고 짧게 말했으며, ‘일본도를 구매한 이유가 무엇인가’란 질문에는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샀다”고 답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