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오전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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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 지사는 “경기북부지역에 산재한 접경지역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둘러쌓인 지역은 지방의 격오지들보다 더 열악한 것이 많다”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실현된다면 경기도는 타 지역의 발전과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질의에 나선 송재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기득권 내려놓고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것을 칭찬한다”며 “경기북부에 산재한 접경지역과 개발제한구역 등 특수성을 인정하고 특별한 보상 보다는 기회를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김 지사의 의견에 매우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를 들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냈다.
송 의원은 “특별자치도는 자치권이 아니라 특례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접경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특수성에 대한 규제 해제 권한을 도지사가 갖도록하고 조세특례제도의 일환인 K칩스법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갖는 의미를 담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