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이모(63)씨는 지난달 15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재판 내내 무죄를 주장했고 양형 부분도 부당하다고 생각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검찰도 지난달 20일 형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의 행위가 공무상 비밀 누설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고 보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교무부장이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알려준 ‘숙명여고 사건’과 유사해 ‘대학판 숙명여고’ 사건으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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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같은 과에 다니는 아들에게 시험 관련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4년 6월 아들이 수강할 과목의 동료 교수에게 “외부 강의에 필요하다”면서 2년치 강의 자료를 미리 받아 아들에게 건넸다. 자료에는 샘플 답안지를 비롯해 중간·기말고사 문제와 수강생 실명이 담긴 채점표 등이 담겨 있어 이를 건네준 동료 교수가 “보안을 유지하라”는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과목 중간·기말고사는 문제의 70%가량이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과거 시험문제를 숙지한 이씨의 아들은 해당 과목에서 우수한 학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유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의 자료에는 샘플 답안지 등이 있는데, 일반 학생에게 공개되지 않는 사실”이라며 “특정 학생에게만 이런 내용을 공개하면 시험의 공정성은 물로 공교육의 신뢰 훼손이 우려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공무상 비밀 누설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실제 기출문제와 과거 기출문제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고 주제가 같을 뿐 같은 시험문제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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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검찰은 아들의 편입학 답안지와 강의 시험지를 검토했지만, 부정행위나 잘못된 채점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대신 교수 이씨가 동료 교수의 강의록과 시험문제를 아들에게 유출한 정황을 포착해 2019년 이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씨는 형사재판에 넘겨지면서 대학 측으로부터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