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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이상윤)는 25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S병원 전 원장 강모(45)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대한의사협회 등 3개 기관의 감정 결과로 봤을 때 수술과 이후 치료 과정에서 강씨의 부주의가 증명된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씨는 지난 2014년 10월 17일 자신이 원장이었던 서울 송파구 S병원에서 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 수술을 집도했다가 열흘 뒤 사망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수술을 받은 뒤 복막염과 패혈증 등 징후를 보이며 고열과 통증을 호소해 같은 달 22일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가 5일 만인 27일 숨을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