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대한의료법학회장으로 취임한 김천수(사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환자에게는 진료에 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며 “전문가인 의사가 설명하면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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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은 “외국에선 1980년대 중반부터 설명 의무와 관련한 판례가 있다”며 “국내 의료기관에서 주치의 대신 간호사나 수련의가 설명을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설명 의무는 단순하게 환자의 권리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며 “의사와 환자가 신뢰하게 하는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조정위원과 서울서부지방법원 조정위원 등으로 활동하는 김 회장은 의료 분쟁 당사자를 종종 만난다. 의료 분쟁을 하는 대다수 환자의 가족은 의사의 설명이 부족했다고 주장한다.
김 회장은 “수술을 비롯한 치료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 알고 진료받은 환자나 가족은 원망하지 않는다”며 “설명 의무가 갖는 분쟁 예방 효과를 간과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설명했을 때 허점이 많아서 의사가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게 김 회장의 주장이다.
그는 “의사 대신 간호사가 설명하는 제도는 설명 의무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독일도, 미국도 의사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료법학회는 1999년 4월 공식 출범한 이후 법학계와 의학계 인사가 참여해 의료 분쟁·의료제도 등 의료와 관련한 법 현상을 이론적으로 연구하고, 의료법과 의료 분야 판례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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