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중기부에 따르면 최근 신규 비즈니스를 확장하려는 대기업과 혁신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스타트업과의 기술분쟁은 증가하는 추세다. 스트타업의 행정조사 및 분쟁조정 신청 비율은 2021년 38%에서 지난해 35%로 다소 줄다가 지난 11월 현재 46%로 늘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중기부는 기술분쟁을 겪는 중소기업에 변호사 등 전문가를 1대1로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침해신고가 접수되면 행정조사와 더불어 당사자의 조정 참여를 유도하는 등 조정 제도 활용에 주력했다. 기술침행행위 행정조사는 기술침해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해 중기부가 사실조사, 시정권고(또는 명령), 공표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기술분쟁조정제도는 기업 간 기술분쟁 발생 시 독립된 조정부를 통한 원만한 타협을 유도하는 과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행정조사 신청이 들어오면 통상 양쪽의 의사를 묻고 조정 신청을 권유한다”며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통상 중소기업은 기술분쟁의 해결을 위한 시간 및 비용 부담 뿐만 아니라 분쟁이 길어지면 사업 실패 위험에 노출되는 등 대응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특허청의 지난해 산업재산권 분쟁실태 조사를 보면 중소기업의 기술분쟁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19.8개월로 나타난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접수된 기술탈취 행정조사 신고는 평균 5개월 이내로 종결됐다. 또 조정과정에서 대기업 투자유치, 기술협업 등 중소기업 비즈니스 확대가 이뤄진 사례도 나왔다.
실제로 지난 8월 중소기업 B와 대기업 간 전시기획 기술 관련 행정조사를 접수 받은 중기부는 양사의 합의 의사를 확인하고 4차례 실무협의와 입장을 조율한 뒤 B사에 대한 대기업의 전시기획 투자 등의 내용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대기업과 혁신기업의 분쟁을 화해와 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조정 제도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