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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구의회는 지난 19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참석 의원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해당 조례 제정은 2018년 처음 추진됐고 5년 만에 완료됐다.
이 조례는 15일 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심사 당시 서구가 상정한 원안에서 일부 조항을 수정한 것이다.
수정 조례는 원안에서 6조의2(임원추천위원회)를 신설하고 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1항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재단은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이를 서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로 바꾼 것이다. 이 외 재단 설립, 재단 사업 등의 규정은 그대로 반영했다.
서구는 조례 공람 등을 하고 다음 달 7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할 계획이다. 이후 재단 관련 예산 편성, 정관 마련, 임원 구성, 설립 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1~6월) 복지재단을 출범한다.
서구 관계자는 “오랜 기간 준비한 만큼 복지재단 설립을 체계적으로 하겠다”며 “서구의 복지사업을 책임질 재단 대표이사는 사회복지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공모해 채용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이재현 구청장 때인 2018년부터 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했지만 2020년 구의회의 조례안 심의 부결로 좌초됐다. 이후 지난해 7월 강범석 구청장이 취임하자 서구는 재단 설립을 다시 추진했다. 올 초부터 구의회 복지도시위원, 복지시설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복지시설 종사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복지재단 설립 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서구는 지난 4월 구의회 임시회 때 조례안을 다시 상정했지만 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가 심사를 보류해 또다시 좌초 위기를 맞았고 이번 정례회에서 통과됐다.